동생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도울일이 있어서 한 달 사이 며칠 정도 나눠서 동생을 아르바이트 시켜주려고 하능데요. 만약 하루만 잠깐씩 고용해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전에 받아오던 실업급여는 끊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일용직으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일한 날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해당일의 실업급여만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의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이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 날만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일을 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굳이 알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라도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내역을 신고하시면, 해당 일자만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이든 단기아르바이트이든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한 날은 실업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취업한 날을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