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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8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도울일이 있어서 한 달 사이 며칠 정도 나눠서 동생을 아르바이트 시켜주려고 하능데요. 만약 하루만 잠깐씩 고용해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전에 받아오던 실업급여는 끊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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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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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일용직으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일한 날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해당일의 실업급여만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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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의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이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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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 날만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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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일을 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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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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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굳이 알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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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라도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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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내역을 신고하시면, 해당 일자만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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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이든 단기아르바이트이든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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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한 날은 실업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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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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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취업한 날을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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