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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피해차량이 보험사접수를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이 났는데 저는 중간 차량입니다.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안전거리미유지로 후방추돌을 하게되었는데요 상대피해차량은 스파크 인데, 스파크 차량이 롯데렌터카 소속 차량이라고합니다. 후방에서 추돌이 일어난거라 스파크차주는 과실이 없다기에 그런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렌터카는 사고날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않아도되나요?

- 만약 스파크차량이 당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자기도 급정거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충분히 차두대정도 들어갈 간격인데 급정거를 해서 제가 뒤에서 박은것도 무조건 제과실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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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정거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과실이 없기때문에 보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렌트카라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것이 아님)

    만약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차 과실이 20-30%정도 나오기때문에 렌트카 보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급정거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여 과실여부 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는 사고날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않아도되나요?

    : 100% 피해차량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굳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만약 스파크차량이 당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자기도 급정거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충분히 차두대정도 들어갈 간격인데 급정거를 해서 제가 뒤에서 박은것도 무조건 제과실로 잡히나요?

    : 선행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그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