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총 차입금 적수가 분모에 기재되어있으실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대출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을 부인하고있는데, 이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입금 적수는 금액 x 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내내 보유한 차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1백만원을 1년간 차입한 경우 차입금은 365백만원(1백만원 x 365)이 되는 것이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1일 1백만원, 1월2일 1백만원 ... 12월31일 1백만원) 매일 1백만원을 보유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총 보유한 차입금(분모의 차입금적수)에서 1년간 총 보유한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분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이자비용을 부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