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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얼룩말22223.07.26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적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 과정에서

차입금의 적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차입금 적수


위 식에서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에 해당하는 이자의 비율을 구한다는건 알겠는데

차입금 적수가 왜 분모가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차입금 적수를 그냥 자산 전체로 가정하고 그중에서 업무무관 자산의 비중을 구하는 의미인가요?

계산방법의 의미를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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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총 차입금 적수가 분모에 기재되어있으실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대출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을 부인하고있는데, 이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입금 적수는 금액 x 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내내 보유한 차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1백만원을 1년간 차입한 경우 차입금은 365백만원(1백만원 x 365)이 되는 것이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1일 1백만원, 1월2일 1백만원 ... 12월31일 1백만원) 매일 1백만원을 보유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총 보유한 차입금(분모의 차입금적수)에서 1년간 총 보유한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분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이자비용을 부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지급이자 관련된 사항의 본질은 '너 돈 차입해서 사업에 써야지, 왜 차입한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빌려주느냐' 그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비용인정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100이라면 업무와 무관하게 50이 나갔다면 50% 만큼, 차입금이 100만원인데, 업무와 무관하게 150(차입금 + 내돈)이 나갔다면 100/100 100% 만큼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이 1년중 몇일이 있었는지, 차입금이 몇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