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근 잠수탄 직원 4대보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드린 2일 일하고 잠수탄 직원 퇴사처리 관련입니다.
12월 8일 입사한 직원 (4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이 1월 4일 이후로 연락도 안되고 출근하지않고있습니다.
1월에 2일 3일 딱 이틀 출근했고, 4일 (수요일)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서 출근을 안했는데 회사측에 코로나 양성 안내 문자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기다리다가 25일 26일 출근의사 문자를 보냈고 그마저도 답변이 없어서 30일 퇴사처리하려합니다.
이때, 급여신고를 2일, 3일 이틀분에 대하여 지급예정인데,
4대보험은 3일까지 하고 1월 4일부터 처리하고 퇴사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연락을 기다렸다 퇴사통보하는날 30일 까지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퇴사하려는 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자로 상실하더라도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에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4일자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지급 및 공제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를 했던 3일까지 하고 4일부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이후에 천천히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해버리면
그런 직원의 경우에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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