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봉구피트
봉구피트
23.01.29

2일 출근 잠수탄 직원 4대보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드린 2일 일하고 잠수탄 직원 퇴사처리 관련입니다.

12월 8일 입사한 직원 (4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이 1월 4일 이후로 연락도 안되고 출근하지않고있습니다.
1월에 2일 3일 딱 이틀 출근했고, 4일 (수요일)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서 출근을 안했는데 회사측에 코로나 양성 안내 문자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기다리다가 25일 26일 출근의사 문자를 보냈고 그마저도 답변이 없어서 30일 퇴사처리하려합니다.

이때, 급여신고를 2일, 3일 이틀분에 대하여 지급예정인데,

4대보험은 3일까지 하고 1월 4일부터 처리하고 퇴사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연락을 기다렸다 퇴사통보하는날 30일 까지 적용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