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제 중 데이트비용 반환 가능할까요?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냈고 헤어진 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쪽에서 알겠다고 20일까지 송금하겠다 하고 차단을 했는데 20일에 돈을 보내지 않았고 차단을 풀거나 연락으로 못 갚겠다 말 한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주겠다 한 카톡 내용, 돈을 제가 지불한 내역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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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카톡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인사이의 데이트 비용을 반환 하라고 할 만한 근거로 지급할 약정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해당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