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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라마42
성실한라마42
23.12.22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

알바 급여날이 익월 10일인데 11월 월급을 못받고 12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2월 월급도 받지 못함) 그럼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후인 27일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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