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
알바 급여날이 익월 10일인데 11월 월급을 못받고 12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2월 월급도 받지 못함) 그럼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후인 27일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난달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 달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치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또는 합의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임금체불이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신고할 금품이 있을 수 있으니(퇴사하면서 발생하는 금품),
퇴사후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대로, 14일 이내 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후인 26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7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이 가능하나, 퇴사 이후 14일 이후 임금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 전체에 대해서 진정넣는게 더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임금 미지급건에 관련해서는 바로 진정할 수 있으나 12월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여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청구권이 퇴직일에 생기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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