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
알바 급여날이 익월 10일인데 11월 월급을 못받고 12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2월 월급도 받지 못함) 그럼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후인 27일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 달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치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또는 합의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임금체불이므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신고할 금품이 있을 수 있으니(퇴사하면서 발생하는 금품),
퇴사후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대로, 14일 이내 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이 가능하나, 퇴사 이후 14일 이후 임금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 전체에 대해서 진정넣는게 더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여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청구권이 퇴직일에 생기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