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안되어 아파트 판매시 내가 매매했던 금액과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양도소득세 발생안하나요?
입주한지 7개월되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상 실거주 1년이라 1년만 채우고 판매 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이고 2년 안되어 판매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매매했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손해보고 판매시 양도소득세 발생안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익이 발생할 때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시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과 같거나 낮은금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음수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