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지급이 연체 또는 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착오라 하더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일 후에 차액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