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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7

회사의 실수로 적게 지급된 임금을 며칠내에 정상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리부서에서 임금계산을 착오하여 직원 두 사람의 월급을 적게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리 과장이 3일이 지나기 전에 발견하여 즉시 부족분을 지급하였는데요. 이와같이 회사측의 실수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가 며칠 내에 정상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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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 1998.6.26, 98도126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회사측의 실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며칠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대법 2007.3.29, 2007도9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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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정한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셨고 결과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아가 이미 지급됬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처벌여부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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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그리고 임금 지급의 지연이 사용자의 단순실수나 착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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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지급이 연체 또는 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착오라 하더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일 후에 차액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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