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근무기간 : 2023.1.1 ~ 2026.01.31 (25개월)
-25개월 후 퇴사하며, 별도 요청은 하지 않는다
24개월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화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저런 단서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고 넣었을 때 효력도 있습니다.
2. 그러나 단서조항의 목적이 기간제 2년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면 25개월이 아닌 24개월까지만 사용해야합니다. 24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단서 조항을 표시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에 저촉되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개월 계약이 되는 것이고 기간제법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저런 걸로 피할 수 있으면 애초에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서조항은 무효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 통보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키려면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서를 정하더라도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록메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5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없음을 강조한 규정인 듯한데 어느 정도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