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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9월 1일 입사 기준으로,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 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에 의해 무단 결근 등이 없었을 시 2025년 8월 31일까지 11개의 월차 소진이 자유롭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월차 이월 사용 또한 가능한 것이 맞죠? (ex.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근하여 월차 1개 발생 시 이를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사용 x, 11월 혹은 12월 즈음에 사용할 수 있는지)

  2. 그렇다면 2025년의 경우 해가 바뀌었을 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몇 개나 되나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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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대로 25년 8월 31일

      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1.1) 기준으로 하면 2025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참고로 회계기준 계산식은 122일(2024년 재직일)÷366일)×15일로 계산하여 5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기준

    월단위연차 : 최초1년(24.9.1~24.8.31)은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연단위연차 : 2년차 (25.9.1)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

    1. 회계기준

    월단위연차 : 입사기준동일적용 하던가, 25.1.1부터 11개부여 또는 발생일로부터 25.12.31까지 사용기간부여

    연단위연차 : 25.1.1 기준 15*4/12= 5개 부여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등이 없었을 시 2025년 8월 31일까지 11개의 월차 소진이 자유롭고 이월도 가능합니다. 2025년도가 될 경우 입사일 기준은 한달 만근시 1개가 8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 가능하므로 발생한 그 달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고,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그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입사 후 1년이 지난 날 1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9.1 - 2025.8.3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5.9.1.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일 기준

    2024.9.1. - 2025.8.3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5.1.1. 자에 작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15 * 4/12 = 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5.1.1.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9.1.부터 2025.8.31.까지 사이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2025.8.31. 이내에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9.1.자로 15개가 발생하고 2026.8.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