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60:40 대인청구 문의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옆에 있던 제삼자가 다쳐서 상대 보험에서 대인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실 4 상대가 6잉 상황에서 보험사가 3주치 치료비를 8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저도 과실이 있어서 보험 청구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저는 쏘카에서 렌트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6 내고 제가 4정도를 내야하는건가요? 상대가 다 청구를 해주는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제가 과실 4 상대가 6잉 상황에서 보험사가 3주치 치료비를 8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 누구에 대하여 합의금 8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골절이 없다면, 통상 향후치료비로 합의가 이뤄지게 되어 이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치료병원, 치료기관, 치료기간에 따라 예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본인의 치료비 예상 발생액을 따져볼수 있습니다.
저도 과실이 있어서 보험 청구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 탑승객에 대해서는 본인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쏘카에서 렌트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6 내고 제가 4정도를 내야하는건가요? 상대가 다 청구를 해주는게 아니라?
: 네,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과실분만큼은 부담해야 합니다.
네 과실이 있으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쏘카 측에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 과실 40%인 경우 쏘카측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는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한 후에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구상을 하게 되어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과실비율에따라 처리를 해줍니다.
과실이 40%면 상당히 많은 것이며 대인합의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을 검토해야 하나 2-3주 진단에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