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파트너를 알아보는데 보험 관련질문
배달파트너 영업용보험 들고. 배달알바를 하게되면 기존 개인보험에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개인보험들때 배달업 관련 질문을 받았던거 같은데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알바는 보험사 기준 '고위험 행위'로 분류돼요.
개인 상해·실손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배달 시작 전에 꼭 보험사에 알리셔야 해요.
고지 안 하면 사고 나도 보상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약관을 인용해서 답변드리면,
(1)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법령 위반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다음 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이용한 사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중에 입은 손해"
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4세대실손 기준으로 인용했지만 이는 모든 실손 동일합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업무 내용이 보험 가입 후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개인보험의 경우 이륜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직업변경에 대한 급수변경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직무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통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담보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 또는 부지급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파트너인 각종 배달대행,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활동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이에 대한 것을 안내하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안내는 불이익이나 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달일로 묶여 위험직군으로 파악되어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이 거절되더라도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상해사고 경우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면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상해담보가 있더라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알바를 하면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어기면 사고 시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이륜차 사고는 면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