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근무 법정유급휴일 질문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무 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이는 휴일의 대체로서 1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이 달의 급여는 변동이 없다. 휴일의 대체를 하면 원래 휴일이었던 날의 근로가 평일 근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휴일의 대체를 하려면 종전에는 취업규칙에 규정만 두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 1.부터 적용중 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됨).
교대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부분인가요? 1년근무날일수가 다표시가 되어있고 쉬는날이 다다른데 쉬는날에 겹쳐서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침4일 휴무2일 오후4일 휴무1일 야간 4일 휴무1일 이런식으로 근무 돌아가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인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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