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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타조136
견실한타조13622.02.25

성인용품 세금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직구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려하는데,, 배송비포함 175달러가 나옵니다.

통관시에 관세가 부과되나요?? 제기억으로는 200달러 이하 제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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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은 통상 일관통관으로 분류되어 150달러 이상이 될 경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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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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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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