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말하는 것 밖에 없나요?
진단주수는 팔 몇주 다리 몇주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오나요?
진단서를 경찰에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또는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주수는 보통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진단서를 경찰에 요구해도 경찰이 수사기록이라며 비공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상해부위 등은 달라지고,
진단서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고 진단주수를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