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보기좋은산호
억수로보기좋은산호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식 질의

09/04(목)~10/01(수) 기간 동안 계약한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전 4주 평균(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09/07(일): 09/04(목)~09/10(수) 평균

  • 09/14(일): 09/04(목)~09/17(수) 평균

  • 09/21(일): 09/04(목)~09/24(수) 평균

  • 09/28(일): 09/04(목)~10/01(수) 평균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 09/07(일): 09/04(목)~09/10(수) (일요일 직전 2일이라 09/10(수)까지 포함해 1주일이 충족된 시점으로 산정)

  • 09/14(일): 09/04(목)~09/12(금) 평균

  • 09/21(일): 09/04(목)~09/19(금) 평균

  • 09/28(일): 09/04(목)~09/26(금) 평균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해석이고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강사의 구체적인 근무시간표는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1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영되고 있다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값을 주휴수당으로 적용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