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식 질의
09/04(목)~10/01(수) 기간 동안 계약한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전 4주 평균(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09/07(일): 09/04(목)~09/10(수) 평균
09/14(일): 09/04(목)~09/17(수) 평균
09/21(일): 09/04(목)~09/24(수) 평균
09/28(일): 09/04(목)~10/01(수) 평균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09/07(일): 09/04(목)~09/10(수) (일요일 직전 2일이라 09/10(수)까지 포함해 1주일이 충족된 시점으로 산정)
09/14(일): 09/04(목)~09/12(금) 평균
09/21(일): 09/04(목)~09/19(금) 평균
09/28(일): 09/04(목)~09/26(금) 평균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해석이고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강사의 구체적인 근무시간표는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1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영되고 있다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값을 주휴수당으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