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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70
금쪽같은개7022.07.28

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달 9월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15일 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서 사용 촉진을 안내했으니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안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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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촉진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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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이행했다고 해도 지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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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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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촉진조치를 2차까지 모두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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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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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서 사용 촉진을 안내했으니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안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차 2차 촉진하여 지정되 날짜에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구두촉진한 경우이거나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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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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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실시되어 효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사실상 휴가가 강제로 소진이 다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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