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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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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달 9월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15일 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서 사용 촉진을 안내했으니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안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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