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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스라소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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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인데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마트에 주차했는데 4륜오토바이가 범퍼를 찍어놓고 도망을 가서 경찰이 추적끝에 잡았는데 어르신이 연락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으셔서 자차처리를 해야할꺼 같은데 상대방이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안되어있어서 우리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까요? 보험사에 접수하고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가해자는 배째라고 있고 저 피해자만 차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수리기간동안 렌트도 안되고하니 힘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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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결국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접수한 후에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나 가해자가 손해 배상에 대해서 모르쇠로 나온다는 사고 사실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알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까요? 보험사에 접수하고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네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자차처리후 처리한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