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을 재계약 당일 통보해도 되나요?
저번 계약 종료가 8일 남은 시점에 재계약서 쓰러 갔습니다. 근데 쓰러 갔더니 그자리에서 2만원(약4-5프로) 인상한다고 통보하길래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쩌냐했더니 화를화를.. 저같은사람 첨본대요
월세인상하려면 계약종료 한달전까진 말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묵시적 연장 아니구 재계약이면 당일 말해도 된단 얘기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인상 관련 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 및 월세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 조건(월세 인상 포함)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계약 조건이 새롭게 설정되므로, 임대인이 계약 당일에 월세 인상을 통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임차인이 이를 수락할지 여부는 자유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당일에 월세 인상을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협의가 있었다면 (구두 합의도 포함)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계약 조건에 변경을 통지할 경우에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실 일반인이 법내용을 소상이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통지가 늦긴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므로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금액도 미리 알려주시면 대비를 하거나 조율을 할수도 있는데 당일에 얘기하시면 당황스럽기는 할거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니 그냥 재계약 하지 많이 올린다면 이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 얘기하고 서로가 협의가 되면 만기전에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