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연차가 15일이 넘었다고 결근을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가 제가 1년에 연차를 15개 모두 소진을 하였다고 병원에 입원 하였는데 병가나 무급이아닌 연차에서 부족한 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결근처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결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유계결근이라고 합니다. 유계결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이 없습니다.
병가는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가 될 것이며, 결근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과 동일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되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는 부분은 불이익한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차년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80%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나 병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된다면 임금감소,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삭감부여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연차가 다 소진되었다면 병가에 대한 별도 회사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은 그만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제도가 없다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출근이 어렵다면 무급(결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결근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무급처리 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결근) 사용시 일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무급휴가(결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