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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봉고1
정직한봉고122.10.10

주차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비를 지불한 다음에 차를 샀는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차를 구입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주차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 주차와 관련해서 문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주차비, 주차비 지불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주차비를 지불했습니다. 차를 구입하기 전에 월세와 같이 내느라, 주차비를 미리 냈습니다.

임대인이 차종에 대해 물어, su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대면 되느냐고 물으니, 임대인이 지정석이라고 어디에 대면 되는지 알려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차비를 낸지 일주일이 넘도록 어디에 댈 수 있는지 답해주지 않아 거듭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차를 계약하고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은 날에도 어디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지 문자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 연락이 와서 자리를 지정해줬는데, 문제는 차를 댈 수 없는 곳으로 누구도 거기에 차를 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선은 있으나, 양 옆이 벽이라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앞에 쓰레기를 모아둔 곳이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차를 댈 수는 없다고 하자, "댈 수 있어요. 거기 싫으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차가 너무 크니 다른 주차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공용주차장도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근처에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차인 줄 알면서도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놨고, 주차장에 여유자리가 있음에도 거기는 못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차가 안 된다고 했다면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차비를 지불한 며칠 뒤에 차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차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차장을 못 구할 경우, 월세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오늘 보니, 월세계약서에 적힌 주차비와 주인이 요구한 주차비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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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의 본질적인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주차에 관한 당초의 약속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과 그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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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정은, 그만큼 주차문제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임차인이 이를 신뢰하여 차를 구매하게 만들어놓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주차장소를 마련해주었다면, 사실상 기망행위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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