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복무요원 도시일용임금근로자
사고 일시 : 2025.03.11 (후방추돌)
사고 과실 : 상대 10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대차량의 후방추돌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여소득을 물어보길래 사회복무요원도 도시일용임금근로자로 생각하여 월 300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문제될 수도 있나요?
보험사에게 정정해서 다시 연락줘야하나요?

경미한 부상으로 휴업 손해가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작은 경우 특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사회 복무 요원의 경우 퇴근을 하고는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일용직을 했으나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인 담당자에 따라 서류로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시 연락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휴업손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여소득을 물어보길래 사회복무요원도 도시일용임금근로자로 생각하여 월 300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문제될 수도 있나요?
: 실제로는 소득관계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여야 하나, 보험사측에서 문제를 삼아도 상기와 같이 생각할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게 정정해서 다시 연락줘야하나요?
: 굳이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