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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주인과 같이 목줄을 하고 가는 강아지를 실수로 치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좁은 골목길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주인과 목줄을 하고 가던 강아지를 운전자 실수로 치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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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석 보험전문가
      김진석 보험전문가
      mg손해보험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행중 타인의 재물을 접촉

      즉 질문내용 애완견 과 접촉사고시 대물담보에서보상하여드립니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물 사고접수 하시면 보상직원이 해결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가능합니다. 보험적으로 보면 애견의 경우 물건으로 보기때문에 대물로 처리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가 되나 대물로 처리되므로 치료비를 수리비용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는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직전가격의 120%로 산청하므로 분양가로 계산시 치료비를 커버할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강아지를 친 경우 대물 배상으로 접수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회사에 해당 사실 접수하면 대물 담당자가 사고 상황 확인 후 과실 산정해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동차 대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별도로 특약위반이나 운전자위반건없으면 보험처리 정상적으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접수시 강아지의 견종과 나이에 따라서 보상 방법이

      달라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과 목줄을 하고 가던 강아지를 운전자 실수로 치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강아지도 대물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운전자이시고,

      강아지가 치었군요.

      강아지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대물 처리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금 접수하시며 대물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그 분이

      견주와 이야기 하고 처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