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
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
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