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사기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만약 본인이 돈만 받고, 영상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명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바로 사기죄로 즉각 잡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범행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별건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은 별도로 본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