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사기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만약 본인이 돈만 받고, 영상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명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바로 사기죄로 즉각 잡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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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범행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별건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은 별도로 본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