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연차없는회사 기준 알려주세요
쇼핑몰이구 이제 입사한지 한 달 넘었어요
면접 볼때부터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입사하고나서보니까 일하는 인원이
사장님
사장님 여자친구
팀장님(사장님 어머니)
이모님들 6명
사수1명
본인
이렇게 있습니다.
사장님 여자친구는 매일 같이 촬영을 다니거나해서 공동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는 주1회정도 나오세요
팀장님은 매일 출근하시긴하는데,, 사장님 어머니세요.. 그래서 뭔가 따로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옷 포장하시는 이모님들 6명이 계신데.. 월~금 오전 9시~12시까지 근무하시고 퇴근하세요
월요일에는 주문이많아서 오후까지 하고 가실때도 있구요
그리고 저랑 사수 두명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상시로 일하는분들이
팀장님, 이모님6명, 사수, 저
이렇게인데 이게 어떻게 5인 미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5인 미만이라고 속이는건가요..
아니면 이모님들은 그냥 프리랜서 느낌이라서 상시근로자에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면접볼때는 연차는 없지만 쉬고싶을때 말하면 쉬게해준대서 들어간건데 ㅠㅠ 막상 들어가고나니 너무 바쁘고 빠지면 안되는 분위기라 연차가 없어서 힘이드네요ㅠㅠ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 가족을 제외하고도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로 보입니다. 꼭 8시간 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만 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수는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인원이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여자친구, 사장님 어머니는 근로자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위에서 표현하는 이모님들과 사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표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