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가정하고, 실제 돈을 가져간 우두머리 말고 현금수거책만 겨우 붙잡았을 경우에 피해금액 전부를 현금수거책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하면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수거책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단지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더라도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