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이후 연차 신청 가능 여부 문의
“2025년 7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완료”하였고
해당 사직서에는 “최종근무일 2025년 8월 6일”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보니 현재 연차가 다수 남아있어
7/28, 7/29, 7/30, 7/31, 8/1, 8/4, 8/5, 8/6을 연차 신청 하고자 합니다.(실질적인 최종 근무일이 7월 25일이 됨)
아직 신청하기 전인데 신청했을시 문제의 소지 있을까요? 인수인계 기간 30일 동안 장기 연차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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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얼마든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보통 다수의 회사들에는 사직하는 인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