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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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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중 유급 휴일은 몇일 인가요?

평일에 2일 휴무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평일 1일. 주말 1일 휴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 명절연휴와 1월 1일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는 부여하였는데

유급처리는 몇일 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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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시고 법정공휴일과 평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같은 날인 경우, 2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따라서 1월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일수 만큼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