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야 근무 1주2교대 방식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갑자기 당장 다음주부터 2주2교대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2주 연속으로 야간근무시 피로로 인한 사고위험도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있을거 같아서 반대한 인원도 있으나 (2주 2교대 투표결과) 찬성 29 반대 25 과반수 찬성으로 무조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