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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성장하는부장

끝없이성장하는부장

임대인과 월세 입금 계좌주 명의가 다른 경우 문제되는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오늘 상의없이 첫 자취집 월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긴장되기도 하고 이쪽에 무지한 편이라 중개사랑 임대인 얘기만 듣다가 도장찍고 왔다고 해서(그래도 등기부등본 등은 문제없다네요..) 계약내용을 살펴보니까,

임대인이 계약금 및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 매달 월세(+관리비)는 타인 계좌(관계:형수)로 입금하라고 하고, 해당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임대인 보증금 계좌번호 : ~ (임대인 이름)

관리인 월세 계좌번호 : ~ (형수라는 분 이름)

이렇게 쓰여있는데 추후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분란일지, 어떻게 대처해 둬야(준비 서류 등) 비교적 안전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약금 10%는 입금하고 영수증은 받아왔습니다.

찾아보니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타인계좌라도 계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은행 입금내역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비슷한 고민이신 분들 대부분이 임대인 직계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이던데 형수면 직계가족이 아니니까 이것도 혹시 따로 알아봐야 할까요?

두서없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보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는 것과 같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