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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엄격한왈라비182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다 물렸을 때 견주측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견주의 허락하에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는데요

개가 으르렁 거리길래 혼 좀 냈더니 제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아직 견주는 모르고요

2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손가락이 부어잇고 현재까지 치료비가 10만원 나왔어요ㅠㅠ이것도 상해로 접수 안 하거 의료보험 적용해서 이정도고요..

앞으로도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부담이 돼서

견주께 말씀드리고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제가 산책시키다 일어난 일이라 견주과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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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점유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입니다.

    견주의 허락하에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는데요.

    이 부분 때문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하려면 별도 위자료 청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보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빠른 신고와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견주의 동의하에 산책을 시키다가 다친 경우라면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에서 청구하셔야 하며,
    견주분께 잘 말씀드려서 원만한 해결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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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거 동물의 점유자가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도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부담이 돼서 견주께 말씀드리고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의 경우 견주의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민법상 점유자 (해당 사건에서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어,

    만약 질문자가 개를 산책시켜주다 개가 타인을 물은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견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항은 견주의 과실이 없는 것이기에 견주가 동의를 해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에 물린 것도 보장은 되고요. 본인 부담금 제외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견주의 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