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다 물렸을 때 견주측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견주의 허락하에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는데요
개가 으르렁 거리길래 혼 좀 냈더니 제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아직 견주는 모르고요
2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손가락이 부어잇고 현재까지 치료비가 10만원 나왔어요ㅠㅠ이것도 상해로 접수 안 하거 의료보험 적용해서 이정도고요..
앞으로도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부담이 돼서
견주께 말씀드리고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제가 산책시키다 일어난 일이라 견주과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점유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입니다.
견주의 허락하에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는데요.
이 부분 때문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하려면 별도 위자료 청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보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빠른 신고와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견주의 동의하에 산책을 시키다가 다친 경우라면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에서 청구하셔야 하며,
견주분께 잘 말씀드려서 원만한 해결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거 동물의 점유자가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도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부담이 돼서 견주께 말씀드리고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의 경우 견주의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민법상 점유자 (해당 사건에서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어,
만약 질문자가 개를 산책시켜주다 개가 타인을 물은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견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항은 견주의 과실이 없는 것이기에 견주가 동의를 해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에 물린 것도 보장은 되고요. 본인 부담금 제외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견주의 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