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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1

연봉에 상여금도 다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보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것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여?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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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시 연봉을 명시하면서 해당 연봉에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연봉 총액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연봉 총액을 표시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봉 총액에 상여금을 제외하거나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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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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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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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상여금까지는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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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포함되는 임금이나 수당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포함할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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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싱여금 등 근로자의 급여조건은 사업주의 인사권이기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도록 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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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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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지급되는 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 아닌 한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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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채용공고상에 연봉에 상여금 포함내용을 올린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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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상여를 포함한 연봉을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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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상여금 등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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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 상여를 포함시켜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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