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상여금도 다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보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것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시 연봉을 명시하면서 해당 연봉에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연봉 총액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연봉 총액을 표시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봉 총액에 상여금을 제외하거나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상여금까지는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포함되는 임금이나 수당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포함할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싱여금 등 근로자의 급여조건은 사업주의 인사권이기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도록 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지급되는 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 아닌 한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채용공고상에 연봉에 상여금 포함내용을 올린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상여를 포함한 연봉을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상여금 등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 상여를 포함시켜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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