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폐지가 안되기 위해서는 최소 1달러의 주가를 유지하고, 최소 400명의 고유 주주를 보유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1,000만 달러의 주주 자본금, 총 자산 및 매출 5천만 달러 이상, 최소 5천만 달러의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식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됩니다.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30거래일동안 1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횡령, 배임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무건전성이 나빠져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경우에 상장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유동성 종목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에 대해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거나 거래 방식을 개편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당 가격이 1달러 미만인 주식을 '페니 주식'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1달러 미만을 유지하면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180일 사이로 정해지며, 각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정해지며,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