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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팔새21
소중한나팔새2121.03.25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 차이는?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의 차이가 뭔가요??

신용장 결제 방식과 추심결제방식 둘다 은행이 중간에 끼는거는 똑같지 않나요??? 왜 seller 들은 신용장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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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장과 추심 모두 환어음을 사용하고 은행을 통해 서류가 전달되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차이점이 여러개 존재하는데 '대금 회수'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개설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장해주지만 추심의 경우 은행은 서류룰 전달하여 수출자에게 안내할뿐 대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장은 조건에 따라 서류가 맞으면 바로 매입(네고)해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통 초기에 거래처와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며, 오랜기간 거래 등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송금방식(T/T)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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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매도인)가 추심 결제보다 신용장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용장 결제에서 개설은행의 지급보증 때문입니다.

    신용장 결제의 경우 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가 개설은행이고 신용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신용장이란 기본 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자간의 계약이므로(신용장의 독립성)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사이의 매매계약에 관계없이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추심결제에서는 지급 책임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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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은 말씀하신대로 모두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여 대금지금에 관련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추심과는 달리 신용장방식은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며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출되면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eller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신용장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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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차이

    1.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자에 대한 지급책임자는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이란 기본 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자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 책임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제규칙이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적용되지만 D/P·D/A 거래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이 적용됩니다.


    3.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가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 약정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수입화물이 개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이 서류를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4.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자·수입자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종류 및 금액 에서 D/P, D/A거래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


    5.서류심사 의무가 다릅니다.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만 D/P·D/A에서는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수출자에게 서류를 받으면 서류의 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만 점검하지 서류의 내용 부분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6.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다릅니다.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혹은 타 은행)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추심결제방식(D/P, D/A)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자로 표기돼야 합니다.

    ㅇseller가 신용장을 선호하는 이유

    수출대금의 지급 책임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대금회수 안정성에 있어서 추심방식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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