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정부 권고사항 인가요?
연차촉진제 관련해서 이제도는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강제조치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굳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가능 한가요?
아님 정부 강제방침으로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가감제등을 사용하여 올해 잔여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올해 모자른 연차를 내년연차에서 차용하여 사용가능 한가요?
고용·노동
연차촉진제 관련해서 이제도는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강제조치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굳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가능 한가요?
아님 정부 강제방침으로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가감제등을 사용하여 올해 잔여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올해 모자른 연차를 내년연차에서 차용하여 사용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