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 관련해서 이제도는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강제조치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굳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가능 한가요?
아님 정부 강제방침으로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가감제등을 사용하여 올해 잔여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올해 모자른 연차를 내년연차에서 차용하여 사용가능 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 촉진제도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