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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위엄있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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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서 30분 급여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4시간 음식점 알바 (6시~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에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사장님 말로는 6시~10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으로 3시간 30분 근무가 되고,

저는 4월부터 11월인 지금까지 하루 급여를 3시간 30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바쁠땐 앉을 틈도 없고, 손님이 없으면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근무일때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공제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른 서류들이랑 실수로 버려서 확인이 안돼는데..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제외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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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30분의 휴게시간을 급여지급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3시간 30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4시간 일을 하였다면 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할 때 30분을 부여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때에만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일 4시간 근로하였다면 30분을 임금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자체는 무급이 맞지만, 4시간 근무했다면 30분의휴게시간을 부여해 4시간 30분 체류하여야 합니다.

    3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근로조건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거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함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딱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요청할 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교부 혹은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