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관련 내용인데 이런 사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남잔데 7살 많은 상대방(남자에게)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카톡은 삭제해서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해서 신고 가능성을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선임 없이 진행하거나 혼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남자가 남자한테 강제추행 당한 경우도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도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동성 간에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카톡 대화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경우 입증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삭제된 대화 내용은 경우에 따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여지도 있으니, 우선은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주변의 조력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 합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직접 삭제한 상황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