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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순수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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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약속된 날에 안갚고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9월쯤 친구가 680을 빌린 후 연말에 갚곘다고 했는데 돈을 안갚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카톡을 보내도 안읽씹하고 어쩌가 한번씩 미안하다고 늦어질거 같다고 톡 보내고 대회를 좀 하고 싶어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쩌다 한번 답장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돈안갚는것도 너무한데 태도도 좋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 정보를 이름 전화전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돈을 받어 낼 수 있을까요 ?

돈 빌려준 과정 카톡 내용이랑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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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만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 개인정보 특정을 위한 증거신청을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우시며, 바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내용이 증거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