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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고무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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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

현재 회사를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구두로 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 많았고, 회사와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수습기간 이후 퇴사 재계약 or 정규직 전환을 할때 퇴사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와, 수습 근로계약서 상의 한 달 정도의 사전 통보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수습기간 이후 권고사직을 받은 분도 계셔서 제가 연장 될지 안될지 모르니 재계약 진행 시 통보를 해야할지, 그래도 예의상 한 달 전에는 퇴사를 말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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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퇴직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통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통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수습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있는 것이며 수습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근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확정적으로 퇴사키로 정하였다면 사전에 퇴사의사를 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통보 없이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퇴사하면 퇴사와 관련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