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한행동이면 재물손괴죄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만취가되어 걷다가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발로 차게되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정차중이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편은 만취상태라 대화가 통하지않았고 마침 늦는 남편이 걱정되어 나가본 제가 확인을 하게되었는데요. 자꾸 차주가 재물손괴죄와 도주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술취해그런거니 이해해주십사 하고 오토바이, 차량 수리비 모두 다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는데 결국 재물손괴와 도주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기본벌금이 1,500만원이고 형사처벌받을거라고 겁도 주고요. 너무 황망하고 속상한데요. 이럴경우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만취해서 한행동이라고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술취한 행동도 물론 잘못이지만, 너무 겁을 주셔서요.
CCTV에 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오토바이를 발로 툭치고 뒤도안보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어요. 술깨서 물어보니 전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피해보신분에게는 제가 여러번 수리비전액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화만 내시고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않아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있으나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손괴행위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만취한 경우라고 해당 행위의 고의나 의사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주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만취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마신 술의 양, 평소 주량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주로 인해서 사리분별이 안되면 흔히 '심신상실'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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