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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5

처벌불원서 양식 이렇게쓰면되나요?


죄명은 재물손괴죄이며

합의금 내용은 안적고 위 기반으로 작성을 요구할생각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서류 경찰서에 제출한거확인되면 서로 합의한 금액을 이체해줄생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신분증 사본같은것도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위 양식 기반으로 작성해서 서류만 제출하는건 안되는건가요?? 양식기반으로 제출하면 차후 문제생길만한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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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되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신분증사본 첨부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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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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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양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분증의 사본은 처벌 불원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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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식은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면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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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보관할 합의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시한,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는 간단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위에 올려주신 내용 정도로 작성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고

    처벌불원서를 피의자측에서 받아서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합의금을 받는것에

    동의하면 상관없는데, 추후에 합의금을 못받을까봐 먼저 작성해주는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측 반응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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