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보관할 합의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시한,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는 간단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위에 올려주신 내용 정도로 작성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고
처벌불원서를 피의자측에서 받아서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합의금을 받는것에
동의하면 상관없는데, 추후에 합의금을 못받을까봐 먼저 작성해주는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측 반응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