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고소넣었는데 수사중지나왔어요 사유가 이상합니다
고소를 넣었고 수사가 들어갔는데
오픈카카오톡이라서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워서
카톡측에서 정보제공을 안해줘서 수사 중지됐답니다
이게 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모든자료 다 캡쳐했고 pdf따놨고 영상까지 남겨뒀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글도 삭제됐고 탈퇴했는데, 네이버에서 로그를 안넘겨줬다고 합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불가능해서 카톡이랑 네이버측에서 정보제공을 안해줘서
13일만에 수사중지를 했다더군요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이가없네요
이러면 오픈카톡에서 뭘하든 절대 못잡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이러면 오픈톡이랑 네이버카페에서 뭐 범죄저지르고 다녀도 다 무죄인가요?
진짜 억울해서 너무 화납니다
한국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괴롭히는데 피의자 특정이 안되어서 뭐 수사영장을 못얻는다 이런소릴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린가 싶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에 대화기록 프로필 카페글 pdf 카페 프로필 모든게 다 남아있는데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듣고있는건지 경찰이랑 통화를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경찰측에서 카톡 네이버가 협조안해줘서 못한다는데
못믿겠습니다 13일만에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