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신고 가능 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2026년 2월 초 퇴사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채용 조건 중,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입사 예정일은 2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혹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언제 해주시는지 여쭤보았더니, 마지막 급여지급일인 3/1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 게 법적 규정일까요..? 조금 더 빨리 상실 처리 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