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2명있는데 부양가족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일경우 아이가 2명일때 소득이 많은사람한테 부양가족 올리는게 더 이득인가요? 아니면 작은사람한테 올리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각각 한명씩 올리는게 이득인지요? 연말정산 기준말고 매달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 작게 공제하는 기준으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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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기부금세액공제는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폭이 크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아이를 둘다 올리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등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소득이 높은쪽에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많은 자녀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많은 절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는 사실상 두분 중 아무나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