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0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단체 메신저에 올린 행위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개인의 동의 없이 올려서 월급 등을 정산하는 목적이니 단체 메신저에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가리고 앞자리만 올리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개인의 생년원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한 자가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 있으면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회사 내부에서만 공개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유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여, 동명이인을 위한 것이라면 생년만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