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개인의 생년원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한 자가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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