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문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금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보고 부담하라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계약하기전에 미리 말을 안해주고 전세계약서에 써있는거 보고 알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런적은 첨이었고 당황했지만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첨에 싫어도 할수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알겠다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지금 계약연장하고 문제가 생겨서요.
엘레베이터 부분교체랑 전면교체해야한다는 건의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1년간 월12만원이상 예상이 된다하더라고요. 많으면 월20인데 저희 입장에선 너무 부담되서요.
이 금액이 추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해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집이라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님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반반 내야하는건지 집주인이 100% 부담해서 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보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내용상 계약서 서명 전에 해당 특약을 인지하시고 계약서명을 하셨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하신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다라는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계약서명 전에 해당 특약을 들었다면 해당시기에 서명을 거절하고 특약제외를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로 인해 이를 하지않은것으로 보이기에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이 원칙적 부담을 하는것이지만, 위처럼 특약으로 부담을 달리할 경우 이는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엘레베이터 교체비용등은 유익비로 볼수 있고, 이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초과하는 관리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항목상 특약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할때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많이 나온다고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약할때 그부분을 더짚고 계약했어야 했는데 가끔 임대인분들이 그런이유로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는경우가 있긴합니다
기간을 오래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재연장할때 그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계약 특약사항을 더 우선합니다.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의 소송이 실제 있고 현재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나왔지만
1, 2심 계약사항이 우선하다는 판결도 있고요.
따라서 계약특약사항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사항이면
퇴거를 통보하여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특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인상된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중이커서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차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다툼이 될 수도 있으나 비교적 명확한 사유이고 금액도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요청하여 협의할만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금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보고 부담하라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계약하기전에 미리 말을 안해주고 전세계약서에 써있는거 보고 알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런적은 첨이었고 당황했지만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
==> 부당한 계약인 만큼 저렴하게 월세를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첨에 싫어도 할수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알겠다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지금 계약연장하고 문제가 생겨서요.
엘레베이터 부분교체랑 전면교체해야한다는 건의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1년간 월12만원이상 예상이 된다하더라고요. 많으면 월20인데 저희 입장에선 너무 부담되서요.
이 금액이 추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해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집이라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 협의가 된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