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노동자 중에서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규제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은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