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노동자 중에서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는이상 주52시간 보다 많이 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만의 합의로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 위반이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해당 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노동자 중에서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규제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은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여 특정한 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노사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노사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뿐더러, 합의 주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던 과거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 근로가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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