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LH 기존주택전세임대 자격조건
현재 4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입니다.
다자녀 LH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요건은 통과될것 같은데 한가지 자동차가 그랜드카니발 11인승으로 부적격 될것 같아요.
대출로 산거라 구입한지는 3년이 넘었구요.
혹시 감가상각에 의해 자동차보유한도가 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처분만이 답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즉 매년 10%의 감가상각으로 산출이 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보험 개발원 가액 산정서 및 감가상각 서류등을 보고 차량가액을 비교를 해서 기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산해보기 > 차량가액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선택하고 차량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 조건에서 그랜드카니발 11인승으로 인해 부적격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는 감가상각에 의해 가액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LH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판정 받으면 자동차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LH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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