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이번년도에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 상여금은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이 정해진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일회성 상여금(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계약, 회사내규,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